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때 공개해야 할 4종의 서류를 소개해 화제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 에서는 이정훈, 김완선, 박휘순, 김숙이 출연해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서류 4종 세트, 건강검진표·혼인관계증명서·신용인증서·소득금액증명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숙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에 신용인증서 다섯 글자만 쳐도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인증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인증서, 이런 것도 있구나", "신용인증서, 나중에 꼭 확인해야지", "신용인증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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