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유치장 진술 공모' 사실상 불가능 지적

김해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대전에서 성매수남을 살해한 피고들이 지난 25일 재판 과정에서 강도혐의 등에 대해선 여고생인 양모(15)양이,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이모(25)씨가 주도적으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책에 쪽지를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끼리 진술 내용 등을 공모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27일 대전 둔산경찰서와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에서 성매수남을 살해한 이씨 등 3명의 남성과 10대 양양은 경찰에 검거된 19일부터 29일까지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공범인 이들은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인 관계로 모두 분리됐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 있던 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유치장에 구비된 서적 등을 빌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끼리 책 사이에 쪽지를 넣어 돌려보면서 진술 내용을 공모했다는 게 이들의 진술요지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마디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는 것.

둔산서 유치장의 경우 4명이 한조가 돼 근무하면서 유치인들을 마주보고 근무 하도록 돼 있어 쪽지를 써서 책에 넣는 행위가 가능하지 않고 빌린 책을 다시 반납하면 훑어 본다는 것. 또 미리 어떤 책을 볼 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둔산서 유치관리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직원들을 교육했다"며 "하지만 실제 유치장 안에서 책에 쪽지를 넣는 수법으로 진술 내용을 공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피고들끼리 서로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나온 신빙성이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찰 검거 직후 자신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자는 내용이 와전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대전지검 관계자는 "유치장에서 쪽지를 책에 넣어 돌려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진술조서 등에서는 언급되지 않다 법정에서 처음 나온 내용인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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