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국산 참깨에 국산 참깨를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70대 유통업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7일 참깨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전국에 유통시킨 A(75)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전남과 경남, 경북 지역 양곡상으로부터 중국산 참깨 251t(14억원 상당)과 국내산 참깨 26t(4억5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전국 양곡판매상과 가공식품 회사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77t의 참깨를 판매해 17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지능적이고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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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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