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생활 탈퇴자' 어울리지 말라" 지시 학생회측 "실제 불이익·제재 없었다"

최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 부대 내 가혹행위와 따돌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의 한 대학 경찰행정학과에서 과 학생회의 주도로 학생 간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학과 학생회는 SNS 단체 메시지를 통해 학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 어울리거나 인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학생이 공지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26일 해당 학과에 따르면 공지사항은 지난 4월에 작성된 것으로 과탈자(과생활 탈퇴자) 명단을 발표하고 과탈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 금주령을 시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회 지도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과탈자는 더 이상 경찰행정이 아니다. 과탈자에게 자유를 준 만큼 대우는 안해주는 게 당연하니 철저히 배제하도록`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이 같은 공지사항을 학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과의 학생회 규칙 제 9장 43조 2항에는 `학과 이탈자는 성적 불이익과 학과 활동의 제명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학과 부적응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과생활을 이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학 내에도 `군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생회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출된 공지 내용은 학기 초 재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를 마친 내용이며, 군기가 필요한 학과 특성상 강한 어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히는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주령 역시 학기 초 등 사건·사고가 빈번한 기간동안 경찰 임용에 영향을 끼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과 학회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석상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과탈자를 왕따로 만드는 행위는 결코 일어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대학 측은 학회 지도부 교체 및 진상 파악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경찰행정학과 등 규율이 엄격한 학과의 경우 과도한 `군기 잡기`를 우려해 학칙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학과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말했다. 오정현·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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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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