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에서 성매수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이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서로 말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4일자 6면보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 등 3명과 10대 여고생 양모(15)양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고생 2명과 20대 남성 1명 등 총 7명이 마산과 울산, 대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건만남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에서 성매수남을 살해했다 경찰에 잡힌 후 유치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 위해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양은 "금품을 팔고 했던 것은 내가,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가장 나이가 많은 이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하기로 정리했다"고 증언했다. 또 피해자를 유인한 이유가 단순한 조건만남이 아니라 기존에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나러 간 여성들이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보복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남을 주선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양 양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했던 정모 양이 돈도 좀 있고 집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누군지 모르지만 한탕해서 도망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은 그런 얘기가 오고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모 씨는 "검찰 진술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아무도 한탕하자는 식의 얘기를 실제 꺼내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와 양 양이 머물고 있던 모텔방에 갔다 양 양을 데려 나온 뒤 다시 모텔방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 "이모 씨 명의의 휴대폰을 그녀가 갖고 있었는데 방안에 두고와 가져오려고 했다"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에 조건만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휴대폰만 가져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애초 조건만남만 할 생각이 있고 휴대폰만 가져올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를 그렇게 구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차량에서 구타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타고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차량을 바꿔 타고 다시 돌아오는 등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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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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