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여군에 대한 성 범죄는 빈발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 사건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83건의 성 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 결과를 보면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했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중 1명(벌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범죄 행위 가운데는 강간과 강간 미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등 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등 강제 추행' 범죄 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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