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300만원 벌금형 구형

[청주]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선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호별방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방문 시 교사들을 교실에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명절(올 설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피고인은 의례적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용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명절인사가 아닌 선거운동에서의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중 '호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는 주거의 의미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학교나 법원 등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로서 교육발전소 설립 취지를 알리는 수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공판은 오는 9월 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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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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