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해양수련업체로부터 강사모집 등을 위탁받아 대전의 스포츠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받는 '알바비'를 중간에서 일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유상운송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해양수련활동 지도 교사의 경우 전문강사는 13만원, 일반강사는 6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강사를 원하는 업체에는 전문강사로 대학생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강사 임금만 지급해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년간 1억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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