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서로 5억 편취 돈 받고 자격증 빌려준 소방기술자 7명도 입건

[청주]신축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업체들이 허위로 감리서류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소방시설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한 소방공사 감리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축 공사 현장 86곳의 소방시설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면서 자격 조건이 없는 감리원을 전문 책임감리원으로 둔갑시켜 현장에 배치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 업체가 이 기간 벌어들인 금액은 5억3879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연간 500만-1700만원을 받고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준 소방기술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전직 소방서장 출신인 김모(72)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감리원 1명이 동시에 감리할 수 있는 소방시설 공사가 5개로 제한되다 보니 더 많은 공사계약을 수주하려고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