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30위권 회사가 돈 없다며 지불 미뤄

대전에 살고 있는 김모(59)씨는 6년여 전에 A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김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6년간 착실히 납입을 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가입상품이 만기 된 것을 알고 만기환급금 162만원을 찾기 위해 A상조회사 대전지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해당 회사 직원은 "지금 당장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며 "8월 8일날 환급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달쯤 지난 뒤 환급금을 찾기 위해 다시 A상조회사를 찾았지만 회사직원은 "지금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국단위로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에서 162만원이 없어 환급을 못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은 처사는 회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단위의 영업을 하고 있는 A상조회사는 김씨 뿐 아니라 다수 회원들에게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A상조회사가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피해사례가 지난 4월부터 급격히 늘어나 7월까지 2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는 것. 이중 대전과 충남·북에서만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A상조회사는 지난 1992년 문을 연 뒤 전국적으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기준 총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업계순위 30위권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실한 회사가 갑자기 자금사정 악화를 들어 고객들의 만기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전국 규모의 회사에서 100만원대 환급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원 접수 사례 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일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상조회사는 개정된 할부 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선수금 보전제를 실시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게 되면서 회사 내 현금이 부족해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화사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진이 교체 작업까지 이뤄졌다"며 "빠른 시일 내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사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나마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들을 추려냈지만 아직 부실한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조에 가입할 때는 부채 비율 등 회사 자본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소액심판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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