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오후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간 비공개회담에서 도출된 성과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미세조정을 거쳐 재합의에 도달할 건 평가할 만하다. 기약없이 세월호법에 발목이 잡혀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고, 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 피로감도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월호법을 놓고 여야가 씨름한 대목은 특별검사 추천위원 배분 문제였다. 원래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전체 7명의 위원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이고 이를 양당이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대목을 이번에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특검 추천위원 위촉이 어려워진다. 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복수의 특검후보 선정 및 추천 과정에 야당, 유가족들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세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2회 연장 요구를 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부분도 주목된다. 새로 제정된 상설특검법 상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돼 있다. 이런 특검 임명을 2회 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야권이나 유가족들의 핵심주장이 상당부분 관철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외 배·보상 문제 논의나 청문회 일정 증인 문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법에 대해 절충점을 찾음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각종 경제·민생법안 등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합의 내용도 입장과 시각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주장해온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면 그렇다. 미진하더라도 마냥 허송세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첫발을 떼려면 세월호법 처리는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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