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관공서를 갈 때마다 느끼는 대전 시민 의식의 부재가 한탄스럽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비장애인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언론과 TV 고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비도덕적인 면에 대해 수차례 다뤘지만 여전히 비양심적 행동은 자행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내 제17조 및 주차장법'을 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장구역에 주차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대략 250만 명 이상으로 이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약 60만 명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관공서,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 건물(공간)의 면은 겨우 19만 면으로 필요 인원 대비 32%에 불과하다.

한편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2가지가 있다. 첫째, 노란색 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란색 표지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노란색 표지판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둘째, (연)녹색 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장애는 있으나 보행상의 어려움은 없으므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표지는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 대상 차량이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발견한 경우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받은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진(2매)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19일 박완주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과태료도 최고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민들의 준법 의식은 제자리걸음인데 제대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황현숙 소비자시민의모임 대전지부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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