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법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과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 수행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2152)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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