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면 무허가 축사 배설물·오수 방류 등 수년째 영업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A농장이 보신용 개를 불법 사육·도축하고 배설물과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 오염시키는가 하면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오인근 기자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A농장이 보신용 개를 불법 사육·도축하고 배설물과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 오염시키는가 하면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오인근 기자
[음성]음성의 한 농장에서 보신용 개를 불법 사육·도축하고 배설물과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 오염시키는가 하면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음성군이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6일 음성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A농장은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7920㎡의 부지에 1200㎡규모의 조립식 주택 1동, 가건물 1동, 분뇨처리 수거장 등 축사를 신축 수 년째 수 백마리의 개를 사육 해오고 있다.

이 축사는 개들의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 지도록 돼 있고 지붕은 허술하기 그지 없어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있다. 또 오·폐수 배출 시설은 퇴비사만 신고 하고 정화시설도 없고 침출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방지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이 농장은 개들의 배설물과 음식 찌꺼기·오수 등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도랑으로 무단 방류하는 가 하면 비가오면 빗물과 함께 도랑으로 흘러 들고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 불쾌감과 혐오감마저 유발하고 있다.

이 밖에 가축먹이로 음식물 찌꺼기를 반입해 처리 할 때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뒤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 농장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개 사육장은 2009년 이전에는 축산환경 관련 규제법규 미비로 단속이 어려웠으나 2009년 9월 28일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사육장 면적 60㎡ 이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정화조 등 환경 오염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사육때는 과태료 부과나 이전,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 농장에 대해 단 한차례 단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자와의 유착의혹도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농장 관리인 김모(음성읍)씨는 "경기가 좋을 때는 하루 수십마리씩 도살해 음식점등에 팔고 있다"며 "부산물은 반입해온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끓여 개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근 땅속에 매몰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음성군 도시건축과 건축팀 관계자는 "A농장은 건축신고도 접수 되지 않았다"며 "현장을 바로 확인한 후 철거명령과 이행강제부과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겠다"며 "환경법을 위반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침출수가 지표면으로 흘러 들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도 없다"며 "여러곳을 단속해 보았지만 이처럼 불결한 환경속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없었다"고 강조 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