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입주자 선정 방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은 행복주택에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지자체가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로 나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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