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 과다 면책금 요구 피해 최다

렌터카 운행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 발생시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사고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의 26.5%인 1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 놓고 있다. 이들 렌터카 업체들은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금액으로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피해사례도 64건(15.0%)이나 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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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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