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이행·비리임원 퇴진" 노조 한달째 천막농성에 대의원총회 조합해산 가결
서산축협은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된 조합 해산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찬반 여부를 물어 처리할 계획이다.
농협법은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면 출자금 등 지분 환급 및 예금 지급 등으로 해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산축협 관계자는 "노조와의 문제 때문에 대의원들이 조합 해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 해산이 가결된 만큼 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해산의 가부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축협 노조는 단체협약 이행 촉구, 비리 임원 퇴진, 책임자급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한달여간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날도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요구는 서산축협의 비리가 근절되고 서산축협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서산축협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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