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 과장급 공직자 3명이 한 달 새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한다. 직위해제란 이미 부여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처분이며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징계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직업 공무원에게 인사상 직위해제 기록은 쉽게 상쇄시키기 힘든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이는 것에 비유된다. 그런 대상자가 한명도 아니고 연거푸 발생했다면 이는 심각한 근무기강 해이로 봐야 한다.

문제 공무원들의 직위해제 사유를 보면 직위해제 만으로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달 초 직위해제된 A사무관은 근무시간에 스포츠복권을 사기 위해 복권방에 갔다가 안정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됐다고 한다. 재수 없이 걸렸다기보다는 수시로 드나들다 꼬리를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사무관 B씨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민간 업체 관계자와 함께 골프를 치며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이 천안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다. 천안시 서북구청 팀장인 C씨는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해 직위가 박탈돼 대기명령 조치됐다. 그는 개인 송사 문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명씩이나 직위해제된 자가 나온 것은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 그것도 불과 1개월이 채 못 돼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천안시 공직사회가 중대한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이 5급, 6급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직급은 천안시 허리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상·하급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조직의 중추다. 천안시는 그런 면에서 허리 직급 공무원들의 일탈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천안시는 초선인 새정치연합 당적의 구본영 시장 체제다.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 사례는 이전 시장 시절에도 있었지만 부조리와 비위 행태를 끊어낼 당장의 책임은 구 시장에게 주어져 있다. 새 시장이라면 일대 변화를 추동해야 함은 물론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심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상처난 60만 천안시민들 자존감이 걸려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