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서 교비 횡령 등 25건 드러나

[천안]나사렛대학교 및 학교 법인이 A학교 설립·운영, 교육용 기본 재산 사용, 교원 특별채용,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징계 미실시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법인 운영 2건, 교직원 인사 4건, 예산·회계 4건, 입시·학사 4건, 연구비·산단 4건, 시설 7건 등 총 25건이 대거 적발됐다.

학교 법인 나사렛학원은 A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사회에서 별도의 교지와 교사를 확보하지 않고 학교의 교지와 교사를 이용해 유치원만 운영하는 A학교를 설립·운영하기로 의결하고 1998년 9월께 충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법인은 A학교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지, 교사를 별도 마련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지, 교사 없이 설립인가 신청한 A학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인가하고 해당 학교에 7차례에 걸쳐 국고 30억 7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나사렛학원의 수익사업체 소속 외국인 강사 16명에게 학생용 기숙사와 교원 숙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관리비 포함) 5900여만 원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원 특별채용도 지적됐다. 2013학년도 교원 공개모집 이후에도 전임교원 충원율이 70%에 미치지 못하자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충원율 70%를 채운다`는 사유로 교원 1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한데다 특별채용 응모자 10명이 특수분야의 전공자이거나 연구실적 등이 극히 우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법령이 정한 전공심사, 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공개강의를 하지 않고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전공과 무관한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절차를 모두 통합해 면접심사를 하고 임용제청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교비회계 자금횡령과 입시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 재무팀장은 지난 2007년 가을께 한 학교 교수로부터 1억 원의 개인자금 운용을 부탁받고 관리하던 중 2008 10월께 원금 1억 원이 잠식된 상태에서 이 교수로부터 1억 원 반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월 22일 교비회계에서 1억 원을 임의 인출해 사용했다. 또 2010년 회계연도에 입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교직원 326명에게 8200여만 원을 입시수당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회계연도부터 2011년 회계연도까지 입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10건에 대해서도 합계 5700여만 원의 입시경비에서 집행했다.

이 밖에도 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 운영비 집행 부적정, 교비회계(교육훈련비) 집행 부적정, 졸업 기준학점 미달자 학위 수여 부당, 교원 국외여행 부당 등 다수 적발됐다.

교내연구비 관리 소홀 및 이중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교내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학위논문, 외부수탁과제로 작성된 연구논문(학회논문집에 게재)을 교내연구과제로 선정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해당 결과물 31건(20명)에 대해 교내연구비 4800여만 원을 지급했고 31건 중 15건은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교수 13명에게 교내연구비 1700여만 원을 이중 지급했다. 교육부는 연구비를 이중 수혜 받은 건에 대해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교육부가 요구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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