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이석기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형량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한편 이석기 20년형 소식에 누리꾼들을 "이석기, 과연 진실은?", "이석기, 옳은 결정", "이석기, 결과가 궁금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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