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의 과도한 초음파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환자들이 지출한 초음파검사 비용을 공개하고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심평원이 추정한 지난해 초음파검사비 지출규모는 1조5163억 원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92억, 종합병원 3143억, 병원급 3708억, 의원급 4120억 원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초음파검사 비용은 전체 비급여 비용의 11%로 선택진료비(26.1%), 상급 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환자에 큰 부담을 줬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최근 몇 년 사이 초음파검사를 안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웬만한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으면 종합병원이건 병·의원이건 으레 권하는 게 초음파검사다. 비용도 2만-3만 원에서 20만-3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병원의 급(級)이나 시설 및 의료진의 질적 수준, 검사 부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심하다. 초음파검사가 남발되고 비용이 제멋대로인 것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의사가 진단에 필요하다며 초음파검사를 권하는데 이를 거부할 환자는 거의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무관한 비급여항목이라 비용도 제 맘대로 부를 수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는 심각한 수준이다. 갑상선암 환자가 2011년 기준으로 발생률이 세계 평균의 10배나 됐다. 척추수술과 제왕절개수술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수십만 원에 이르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도록 하는 곳도 있다. 2102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 병실료 수입이 1조147억 원(병원급 이상)이나 됐다.

과잉진료는 단순히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수술로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정부는 초음파검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나 진료지침을 만들고 장비·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인증 취소와 건강보험급여 삭감 등 실질적이고 과감한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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