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피의자 칼에 찔려 숨져, 유족 부인과 1남2녀

[아산]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박모(47) 경사가 만취 상태의 피의자 윤모(36)씨가 찌른 칼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숨진 박 경사의 동료 경찰인 문모 경위가 쏜 총에 다리를 맞고 검거된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신고가 오후 1시 13분 112로 접수됐다. 배방지구대 경찰관인 박 경사와 문 경위가 출동해 오후 1시 15분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신고를 한 이모(34·여)씨와 남편, 피의자 윤모씨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씨의 남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목해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아파트로 운전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며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피의자 윤씨는 경찰의 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뒤 세 번째 측정에 응해 혈중알콜농도 0.31%로 판명됐다. 혈중알콜농도 0.31%는 소주 2-3병을 마신 만취상태이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마치고 문 경위와 박 경사가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중 순찰차 옆 화단에서 피의자 윤씨가 갑자기 달려나와 박 경사의 좌측 안면부와 우측 목(쇄골)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전했다. 피의자가 문 경위를 찌르려고 달려들자 문 경위는 제압을 시도하다가 박 경사가 차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해 피의자의 허벅지 부위를 관통시켜 검거했다.

정연식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25일 오후 6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경위가 피의자에게 칼을 버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아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윤씨가 당초 칼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음주측정 뒤 목이 마르다며 사건 현장을 떠난 뒤 근처의 가게에 들러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칼에 찔린 박 경사와 총상을 입은 피의자 윤씨는 두 대의 119구급차로 천안의 순천향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박 경사는 오후 3시24분 사망했다. 숨진 박 경사에는 유족으로 아내와 대학생과 고등학생, 초등생인 1남2녀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는 건장한 체격의 피의자 윤씨가 사채업자로 보도됐지만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중이라며 피의자 윤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