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수로 한번 더 심리기회

<속보>=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천안 인애학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특히 원심 재판부가 유무죄에 대한 판결은 잘 했음에도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이다. <본보 2월 13일자 6면보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학생들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상 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전 장애학교 특수교사 이모(48)씨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 판결했다. 또 검사측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에 의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문제 될 뿐 성폭력특례법이 정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원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명백한데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면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근거법률을 가리지 않고, 고지명령의 선고가 제한되는 것은 없는지 살피지 않은 상황에서 구 성폭력특례법을 근거로 일관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기범위에 대해 "공개·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도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어 유죄부분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씨는 성범죄자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법리를 잘 못 적용한 재판부의 실수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 지 미지수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법리 적용이 매우 까다로워 실수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은 귀속이 된다"며 "하지만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거나 이에 대한 증거공방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재판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교사인 이씨가 교내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 한 사건으로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며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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