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한증(땀과다증)은 체온 조절을 위해 흘리는 땀 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이 분비되는 질환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대인관계 등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식약처는 "약물 사용 후 과도한 화끈거림 등 자극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을 통해 다한증 치료제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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