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7개 업체 과징금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업체마다 똑같은 이유는 바로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요금 담합에 가담한 렌터카사업자는 AJ렌터카, KT렌털,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업체가 가입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9년 4-5월쯤 조합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차종별 대여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인상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NF쏘나타의 경우 1일 대여요금이 5만9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10% 올랐고, 뉴카니발의 경우 1일 대여요금이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만원이나 인상됐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은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새로 구입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에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이 거세지자 2008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은 차종별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대여약관을 제주도에 신고하고, 신고한 대여요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 할인·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렌터카사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여요금 할인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제주도는 2011년 5월부터 렌터카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경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경수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