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접하는 순간 기시감(旣視感, Dejavu)에 전율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산의 오피스텔이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은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던 인재라는 데 있다.

건축의 3요소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편리해야 하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춰야 한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구조적인 안전이다. 그런데 건축의 가장 기본인 구조적인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의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는 대형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일 뿐, 중소형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마우나리조트와 아산 오피스텔의 붕괴는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산 오피스텔의 붕괴 이후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은 △감리자 자질 향상 및 비상주 감리 대상 감리 강화 방안 마련 △건축공사 상주 감리 대상 바닥면적 5000㎡ 이상→3000㎡ 이상으로 확대 △감리자 중간(완료) 검사 결과 허가권자에게도 동시 제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질조사서 첨부 △건축법 벌칙규정 강화 등이다. 여러 개선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감리제도에 있다.

상주감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겸하든 제3의 건축사에게 의뢰하든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을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해도 엄격한 지시나 시정은 불가능한 구조상의 한계가 있다.

답은 감리제도의 공영화에 의한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설계자와 감리자를 엄격하게 분리하되, 감리자의 지정은 공영제를 도입해 주무관청이나 관련 단체(건축사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기타의 개선 사항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이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보류됐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

손근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장·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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