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7개 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육성위는 또 도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4개 기업에 12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성장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9개 기업에 4억 75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