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했으며, 같은달 29일에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에 포함, 선거구민 37만 여명에게 발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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