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 법정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옥천군의원 후보 A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옥천군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에 경력을 실으면서 특정기관의 간부를 지낸 것처럼 허위 직함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천군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매수, 선거자유방해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이며, 재정신청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