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18대 대선 참여 못했다면 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공무원의 과실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됐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 3단독 김도현 판사는 박모(51)씨는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던 2012년 11월 21일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수형인명부 기재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명부에 같은 해 9월 11일자로 `박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입력돼 있었기 때문.

박씨는 수형인명부에 잘못된 내용이 입력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해 7월 "공무원의 과실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를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1200만 원의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박씨는 제18대 대선 당시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었기에 수형인명부에 박씨의 이름이 올라서는 안됐고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수형인명부 기재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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