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비하여 자본주의 4.0시대, 이동통신 4G시대, 문화버전 4.0시대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시장은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영인 마켓 3.0시대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기업경영에 반영되는 사업자책임(CSR)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 전화번호를 누르면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해주는 서비스로 대전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 주부교실, YMCA,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단순 불만 제기, 각종 법규와 제도의 내용에 관한 문의, 정책건의, 피해구제 요청 등 다양하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담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반복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또한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제품의 리콜 요청, 무상 수리 권고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2013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 충청, 세종지역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총 8만 1955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청구이유별로는 단순문의상담이 24.6%로 나타났고 계약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사항이 7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가 42.6%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형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로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이다. 주요 품목별 조정결정내용은 교환, 수리보수, 배상환급, 합의이행 등으로 이 중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이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활동에서 발생된 피해와 불이익 발생 시 1372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소비자권리를 정당하게 찾아야 한다.

윤오섭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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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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