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

[청원]청주 옛 연초제조창 건물과 부지 매매 과정에서 6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52)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KT&G가 소유한 공장부지와 건물을 고가에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동산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6억 60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년 10월부터 12월사이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6억 602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수한 뇌물 가운데 일부를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식거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명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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