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의 날 '대전 솔로몬로파크' 학생 모의재판 가보니

법의 날을 앞두고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에서 대전 가양중학교 학생들이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법의 날을 앞두고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에서 대전 가양중학교 학생들이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피고는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인정합니까"라고 검사는 강한 어조로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며 "피고인이 얼마 전에 길에서 주은 만능키가 있어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에 꽂아 보니 시동이 걸려 한 바퀴만 돌고 되돌려 놓으려 했습니다"라고 변호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의 모의법정에서는 오토바이를 훔친 절도범에 대한 모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솔로몬 로파크를 찾은 대전 가양중 2학년 학생 16명은 각각 오토바이 절도범과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배심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에 앞서 판사복과 검사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은 큰 법복이 신기하면서도 어색하다는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판사역을 맡은 김지영(15)양은 근엄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솔로몬법원 2012고합 1009호 특수절도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치려 한 행위를 배심원들에게 인식시키려 날선 질문을 쏟아냈고 변호인은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검사는 징역 9월을 구형했고 유·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 8명은 모두 `유죄` 팻말을 들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솔로몬로파크는 소년원이 들어서 있었던 부지를 활용해 만든 법 체험공간으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0여 명의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법 배움터다.

이날 가양중 학생 70여명은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솔로몬로파크를 찾았다.

한 학생은 "법이라고 하면 무섭고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여기 와보니 쉽고 재미있는 것 같다"며 "직접 법관도 돼 보고, 국회의원도 돼 보는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축소시켜 만든 모의국회에서 주요안건을 정하고 찬반투표를 하는 등 국회의 역할과 법의 제정 절차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안건은 교복자율화법.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안건을 정하고 상정, 통과시키는 과정이 국회 본회의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찬반토론에 이어 이어진 투표에서 교복자율화법이 가결됐음을 알리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울렸다.

국회의장 역할을 맡았던 최은빈(15)양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중심에 서보니 뭔가 중요한 임무를 맡은 느낌이다"며 "국회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집행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재영 솔로몬로파크 소장은 "아직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로파크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올해로 51회를 맞는 법의 날을 통해서 법의식이 점차 강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솔로몬로파크는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 27만여 명이 이 곳을 찾았다. 솔로몬로파크 개관 5년여 만에 체험 및 연수인원 1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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