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공방 예고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항소심 첫 공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고 책임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측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의 영업이사 김모(51)씨 변호인은 "1심에서 벌금형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에 있어서 부당하게 생각한다"며 "함께 기소된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의 지시로 학생들에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사설 해병대 캠프에는 어떤 책임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유스호스텔 대표 오씨의 변호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한 최고형 선고가 부당하다"며 "법률적으로 최고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으로 들었다. 또 사설 해병대 캠프 대표 김모(49)씨 변호인도 "김씨의 업무는 캠프 행정관리일 뿐 안전관리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캠프 교육팀 본부장이었던 이모(46)씨 변호인도 "이씨가 정식적인 직원으로 인정 받은 바 없다"며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대한 담당 교관이 아니었으며 사대부고 학생들에게 마무리 훈련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시 훈련교관이었던 김모(38)씨와 이모(31)씨 변호인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장래가 유망한 고등학생 5명이 사망했으므로 피해가 중하다 할 것"이라며 "해병대 캠프를 운영한다면 수심, 기상상태, 수상상태를 고려해 인명구조요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일부 부인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유가족들은 피고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허탈한 표정과 탄식이 오고갔다.

또 발언기회를 얻은 유가족 대표 이후식씨는 "검찰측과 상의해 이들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항소심에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심에서는 유스호스텔 대표 오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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