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기 혐의 적용…징역 5년 선고

[청주]대형약국 설립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청주 유명약국 약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형약국을 설립한다며 지인들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약국 약사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에서 수십년간 유명 약국을 경영해온 최씨는 대형 약국을 세우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 최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충남의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최씨를 검거했으며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또 201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된 부동산의 감정 금액을 부풀려 청주 A새마을금고에서 3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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