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기 혐의 적용…징역 5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형약국을 설립한다며 지인들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약국 약사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에서 수십년간 유명 약국을 경영해온 최씨는 대형 약국을 세우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 최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충남의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최씨를 검거했으며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또 201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된 부동산의 감정 금액을 부풀려 청주 A새마을금고에서 3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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