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항소심 재판부가 필리핀 이주여성을 알몸검사한 결혼중개업자에 대해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본보 지난해 11월 8일자 6면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필리핀 이주여성 알몸검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을 알몸검사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 현지 합숙소에 머물던 시기에 송씨가 필리핀 여성들의 알몸을 검사한 것에 대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깨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은 송씨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했다"며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는 결혼중개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살펴본 것은 피해자들이 결혼을 위해서는 송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송씨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받는 관계에서 놓여있었기 때문에 송씨의 행동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송씨의 범행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성과 비인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송씨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에 대한 은폐 시도 등을 했던 것으로 미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11월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호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