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절차소요기간 3일→반나절로 대폭 단축

해외 직접구매 때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가 앞으론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은 소비재는 앞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된다. 입국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총 1조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 개별규제의 상세이력을 카드로 관리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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