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올 사고 3건 접수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는 3건이었다.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전원이 연결된 라이트닝 케이블의 단자가 팔부위에 접촉되면서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다.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는 반면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였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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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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