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여야 쟁점 부분은 해소하기 나름이다. 정부·여당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반면에 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는 수급 자격이 되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원칙론에서 보면 기초연금에 다른 조건을 안 붙이는 게 타당해 보인다. 중요한 기준과 잣대는 연령인 만큼 정액으로 지급하면 간편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에는 재정문제가 수반되며 기초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덜 절박한 사람들 몫을 아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여야는 일단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늘리고 3년마다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어느 한쪽이 백기들 들 처지가 아니라면 미세조정을 거쳐 타결을 볼 필요가 있다. 4월 국회에서 핵심 민생법안 처리를 못하면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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