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광천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지주식 천막) 공사와 관련해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A(60)씨를 구속했다. 또 공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A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시공사 관계자 B(42)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시공사측에 공사진행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며 업체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유리하게 이뤄지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며 시공사측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시공사측이 전달한 로비자금은 군청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A 씨의 개인 채무변제 및 사업손실금 보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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