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무허가 유흥주점 등 11곳 무더기 적발 200m밖 통학로 '사각지대' 학생 무방비 노출

충남도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성매매 업소 등 불법 유해업소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지정된 학교 정화구역을 벗어났지만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통학로에도 유해업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교육환경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충남도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벌여 11개 불법 업소를 적발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인근 200m 이내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유해업소 설립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유해업소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항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관련이 5곳, 음란물 및 성보조약품 취급 1곳, 불법 사행행위 2건, 무허가 유흥주점 1곳, 여성 접대부 고용 노래방 1곳, 청소년 주류제공 노래방 1곳 등이다.

천안 동남구 신방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는 마사지업으로 등록하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벌인 업주 등이 검거됐으며 공주 중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벌인 맛사지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200m를 벗어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인근에는 유해업소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학습 환경 저하 및 학생 정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 서북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심모(38·여)씨는 "아이가 학교까지 다니는 길을 함께 걷다 보면 낯뜨거운 전단지와 함께 유흥주점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이 이런 곳을 지나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스러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을 벌일 때에는 법으로 규정된 정화구역 밖에서 운영 중인 불법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정화구역내에서 유해업소가 심의를 통과해 영업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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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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