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입력 2014-03-26 21:03:00 | 수정 2014-03-26 23:18:49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현직 교사가, 대낮에 사기도박을 벌였습니다. 교사라는 신분을 철썩같이 믿었던 지인들이 2억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채널A 제휴사인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충북 청주시의 한 사무실.대낮에 벌어진 도박판에 경찰이 급습합니다.하지만 경찰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도박에 열중합니다.

[현장음] 스톱. 손올려 손, 움직이지마. 뭐야

37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사기도박을 주도한 사람은 청주의 한 사립고교 체육교사인 52살 안모 씨였습니다.

"안 씨는 대학에서 강의할 시간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이곳에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안 씨는 형광물질이 묻은 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상대방의 카드패를 읽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안 씨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인터뷰 : 최모 씨 / 피해자]"교사이고 친분이 있으니까 술자리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심했죠."

안 씨 일당은 지난 2년동안 이런 수법으로 2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수익금의 40%는 안 씨가 챙겼고 나머지는 공범 3명이 나눠 가졌습니다.안 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안모 씨 / 피의자]"도박안했습니다.제가 교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절 이용한겁니다"

학교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3월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그날 대학출강하는 날이었어요. 도박한 걸 몰랐죠."

하지만 경찰은 안 씨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일과 시간에도 도박판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강은선입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은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