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생활환경 적응기간이 3년 내외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물경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에는 2013년 1월 현재 4516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현장체험과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개별상담을 통해 한국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상거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비생활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를 받다가 계약취소, 환불, 교환이 안 되는 경우와 불공정약관 및 A/S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소비자 상담실에 보상의 요구를 하고 이러한 중재요청이 안 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와 법원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방법의 단계를 알려준다.

둘째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불법 다단계판매나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통신판매 등을 특수판매라 하는데 이러한 특수판매에 다문화 가족이 의외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불법 다단계판매 시 청약 철회를 위한 가능기간을 알려주고 이때에 재화의 훼손, 재화가치 감소, 시간 경과 등을 주의시켜주어 피해 예방을 하게 하고 있다.

셋째로 내용증명우편제도로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열람, 필요 시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발송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등을 알려주어 안전한 우편제도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기타 인터넷 구매 시 필요한 정보, 세탁소 사용, 주택임대차관련정보, 은행이용방법, 근로기준법과 임금체불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어 한국소비문화를 알려주고 소비생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다문화 가족이 소비생활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녹색소비교육에 보람을 갖게 한다.

윤오섭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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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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