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0일 본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오모(8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쯤 동구 성남동의 자택에서 키우던 개의 목에 줄을 감아 쇠파이프에 매달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자 본인의 힘으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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