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어항 관리계획 '수립… 11곳 대상 선착장 경계 도색작업

어항에서 발생하는 차량추락이나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선착장에 안전도색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안전어항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9개 국가어항에 신속한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파제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11개 국가어항 차도선 선착장의 경계면에 안전도색 작업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어항 및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52명이었고 이 중 25명이 사망했다. 방파제 등에서의 구난시설 미비 등 시설관리상의 하자에 따라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낚시객 및 바다조망객이 많이 이용하는 방파제(동해지역 9개 국가어항)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차도선이 선착장(접안시설)에 접안할 때 충돌사고 및 승·하차 시 추락을 막기 위해 선착장 경사면과 해수면 경계점을 구분하는 안전경계표시 도색공사도 했다.

슈퍼태풍 등으로부터 어항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항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어항관리청인 지자체 등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어항 관리계획은 지난해 추진한 어항 안전시설 확충계획을 확대해 계속 실시하는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서 전국 모든 어항에 방파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도선 선착장 안전경계표시 도색도 계속 확대해 선제적 해양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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