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소상공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대표가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에 1억원(자부담 20%-30%)한도로, 올해 신규 200개와 지난해 기 지원조합 중 200개를 선정해 총 400개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조합이 공동추진하는 브랜드개발, 마케팅, 작업장임차, 기술개발, 네트워크구축, 장비구입이며, 이와 별도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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