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의무·과태료부과 규정 어기고 고장난 채 방치 관리·감독 책임 소홀한 市·버스회사 뒤늦은 수습

시내버스의 전자노선도가 꺼진채 방치돼 있다.
시내버스의 전자노선도가 꺼진채 방치돼 있다.
[천안]<속보>=서울에 사는 최성환(40)씨는 지난 25일 단국대병원을 가기위해 시내버스를 탔다가 낭패를 당했다. 최씨가 탄 시내버스에는 차내에 부착돼 있어야 할 버스운행 노선이 없는데다 정류장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안지리를 몰랐던 최씨는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차창 밖 정류장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한 정류장을 더 지나서야 내린 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다. 최씨는 "타지인이 시내버스를 탔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류장 안내방송과 버스노선도"라며 "시민의 발이어야 할 버스가 정작 시민 편의는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천안지역 시내버스에 장착돼 있는 `자동음성 안내방송기` 오류에 이어 `전자노선도`도 시내버스 회사의 무관심과 천안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 <본보 20일자 14면 보도>

현행법상 시내버스는 반드시 안내방송 실시와 함께 버스노선도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지만, 천안시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몰라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천안지역 시내버스에 설치된 342대의 전자노선도 중에 80%(280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0대는 버스에 설치돼 있지만 고장난 상태이고 90대는 대폐차 과정에서 떼 버린 뒤 버스회사 창고에 1년여간 방치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버스 한대당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3곳의 시내버스 회사와 이를 관리·감독할 천안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시는 관련규정도 인지하지 못해 그동안 위법행위를 한 시내버스 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전자노선도 불량률이 80%에 육박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유지보수 용역에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관련 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용역에 해당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며 "1차적으로 버스업체에 책임을 묻고, 2차적으로는 올해 실시하는 용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버스회사측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상반기까지 고장난 전자노선도를 원상 복구 시키겠다"며 "버스 이용객들이 더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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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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