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참여해 그 중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며, 구성원 중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자연생태관광 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다.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약정일)부터 오는 12월 31까지 이며 지원금액은 1년차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2년까지 지원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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