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미납돼도 유지 1회분만 내면 계약 부활 미납료 안내도 계약이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연금저축 상품의 장기 유지 유도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유예=현행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 시 연금보험계약이 실효된다. 또 연금저축은 해지 시 이전에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15%)를 적용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그만큼 불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결국 이런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 시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기존엔 연금저축 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 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실효 후 몇 달치의 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계약자가 중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게 일쑤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 52만1000건 중에서 12개월 이내(2011년 9월 말-2012년 9월 말)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실효된 계약에 대해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고,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개선했다.
◇계약이전 원활화=현재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또 해당 상품에 추가납입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효 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계약이전 시 소비자의 납입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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