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미납돼도 유지 1회분만 내면 계약 부활 미납료 안내도 계약이전

앞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수년간 보험료의 납부 유예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미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연금저축 상품의 장기 유지 유도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유예=현행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 시 연금보험계약이 실효된다. 또 연금저축은 해지 시 이전에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15%)를 적용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그만큼 불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결국 이런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 시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기존엔 연금저축 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 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실효 후 몇 달치의 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계약자가 중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게 일쑤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 52만1000건 중에서 12개월 이내(2011년 9월 말-2012년 9월 말)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실효된 계약에 대해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고,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개선했다.

◇계약이전 원활화=현재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또 해당 상품에 추가납입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효 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계약이전 시 소비자의 납입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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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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