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협약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지침은 우선 이·치수 중심의 종합 정비 사업은 `국토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의 수질·생태복원은 `환경부`가 각각 맡기로 했다.
또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지침을 준수하는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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